개인정보위, SKT 유출사고 조사 착수…"위반 확인 시 엄정 처분"

SKT 사옥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휘말린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위원장 고학수)는 이날 10시경 SK텔레콤으로부터 유출 신고를 접수 받아,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달 19일 자사 시스템 내 보관 중인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후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은 홈페이지 등 공지문을 통해 "유출 의심 정황을 발견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했다"며 "정확한 유출 원인, 규모, 항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등에 해당할 경우, 대규모 과징금 등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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