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 고지해야

[ⓒ 네이버·카카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특히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토록 했다.
또한 고지하는 수단으로 SNS 등을 추가해 기존 문자나 전자우편, 회사 홈페이지 공지 등에 이어 개별적인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 범위를 매출액 100억원, 이용자 100만명 이상으로 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중단 사실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됐다”면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버린 AI, 소버린 네트워크가 전제"…장비업계 "통신 투자 유인책 필요"
2026-06-10 19:27:50고려아연 소송전 확대…손배 청구액 최대 2759억원으로 급증
2026-06-10 18:11:42금융노조 “공공기관 임금 통제 중단하라”…양대노총, 노정교섭 촉구
2026-06-10 18:03:35산업 보안·자동화 기업, 글로벌 인증 획득·협력 성과 잇따라
2026-06-10 17:56:04MBK파트너스, 홈플러스 회생 위해 1000억원 추가 연대보증
2026-06-10 17: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