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적 방송심의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최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방송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21일 ‘MBC PD수첩 본안소송 승소의 의의와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PD수첩이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위법하다고 봤다.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최근 몇 개월 간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인사 2인이 단독 의결하는 식으로 운영돼 왔다. 5인 완전체지만, 야당 측 상임위원 2인의 임기가 지난해 차례대로 만료되면서다.
안 교수는 “그동안 2인 구성만의 심의 의결에 대한 위법적 절차에 따른 하자를 근거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 집행보전절차에서 인용된 경우는 있었으나, 본안소송에서 위법한 절차로 인정한 것은 최초”라며 “법원 판결의 핵심은 방통위 운영의 본질은 ‘합의제’임을 선언한 것으로, 위원 2인 구성만으로 의결된 법정제재 처분 명령의 연쇄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재판부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재판부가 2인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체제가 강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이 6인의 재판관들만으로 사건 심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7인의 심판정족수를 강요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기관의 마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우려하여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방통위 2인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즉, 헌법재판소가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탄핵심판을 위한 ‘심리’정족수 7인에 대한 것으로 탄핵심판 ‘의결’정족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교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현행 법·제도 개선 추진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심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 교수는 “현재 방심위의 가장 큰 맹점이 철저하게 정부·여당 측 인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정치심의 요소 폐지 및 심의대상의 법정명문화(심의대상 열거주의)를 추진하고, 사회적 쟁점이 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대사안에 대해선 '시청자·이용자 참여 심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대통령의의 의도적 위촉 기피 방지를 위해 추천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자동으로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서로 다른 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일원화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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