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도대체 무슨일?...한국 유튜버 추태, 태국에서 '공개 망신'

신제인
- 태국 언론, 한국인 유튜버 공개 비판...성희롱 논란
- 주태국 대사관 “국격 훼손 주의...현지법 처벌 가능”

태국 AMARIN TV의 3월 17일(현지시간) 보도화면.
태국 AMARIN TV의 3월 17일(현지시간) 보도화면.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창구로 활용되는 유튜브. 다만 영상의 자극적인 수위를 위해 도 넘은 만행을 부추긴다는 우려에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특히 라이브 방송 이전에 촬영 동의를 얻고, 부득이하게 찍힌 사람들을 모자이크 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국내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해외 여행을 나가 물의를 일으켜 온 사실이 밝혀졌다. 현지 매체의 비판 보도 등 파장이 일자 한국 대사관까지 경고에 나섰다.

최근 태국의 브라이트 TV, 아마린TV 등은 한국인 유튜버들이 현지의 일반인 여성에게 접근해 영상을 무단 촬영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일이 만연하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문제의 영상 속에서 한 한국 유튜버 A씨는 태국 여성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소개하며 술을 마시자고 접근했다. 여성이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카메라를 봐 달라고 하거나 연락처를 달라고 조르는 등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촬영을 이어갔다.

해외여행을 콘텐츠를 위주로 다루는 유튜버 B씨도 함께 논란이 됐다. 그는 영상에서 호텔 여직원에게 함께 밥을 먹자면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거나, 현지 여성에게 “내 스타일”, “예쁜이”라고 치근덕대는 모습을 보였다.

태국 현지에서는 방송 직후 ‘자신도 당한 적이 있다’는 피해 증언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피해 여성 중에는 팔로워가 8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도 있어 사건은 더욱 공론화됐다.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이에 주태국대사관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개인 방송 시 현지인을 대상으로 길거리 헌팅을 하거나 유흥업소를 탐방하는 방송 콘텐츠는 태국인 비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제를 요구했다.

“동의를 얻지 않는 촬영 등은 개인정보보호 및 초상권 침해 등으로 태국 내에서 처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태국에서 합법화된 대마와 관련된 콘텐츠 제작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대사관은 "태국에서 대마와 관련된 영상을 송출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 판단 시 국내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신제인
jane@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