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 분쟁제도, 2022년 사건처리율 12.2%↑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2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2022년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간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도다. 합의 유도 또는 조정 성립이 핵심이다. 법적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불응할 경우 조정 불성립이 돼 재판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

2022년 개인정보 분쟁조정으로 처리된 건수는 총 976건이다. 전년 870건 대비 106건 증가했다. 이중 단순 상담 및 기각, 각하된 건수는 703건이다. 분쟁조정이 진행된 것은 전체의 273건으로 이중 75.5%가량인 206건이 조정 전 합의 또는 조정안 수락 형태로 진행됐다. 조정성립률은 2021년 71% 대비 4.5%포인트(p) 늘었다.

확인된 침해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총 143건이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107건, 정보주체의 열람·정지·철회 요구 불응 102건, 개인정보 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등 8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손해배상액은 114건에 대해 총 3673만원이 확정됐다. 사건당 평균 약 32만원 수준으로, 최고액은 800만원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현
bell@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