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도 5G망 구축한다…상반기 중 주파수 공급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3사가 아니어도 일반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5G망을 직접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이통사만이 구축하고 서비스 할 수 있었다. 알뜰폰(MVNO)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통사(MNO)로 부터 망을 임대하기 때문에 망 구축에서는 벗어나 있다.
하지만 5G의 경우 일반 기업들도 망을 직접 구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5G 특화망 방안이 시행된다. 예를 들어 가상/증강현실(VR/AR) 기업이 대형경기장에 5G 특화망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해 관람인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6일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열고 5G 특화망 정책을 발표했다.
5G 특화망은 공장이나 건물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이 가능한 5G망을 말한다. 해당 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
독일,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수요기업이나 지역 5G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별도 할당해 5G 특화망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3.7~3.8㎓ 대역을 지역 특화망 면허로 공급하고 있다. 보쉬, 폭스바겐 등에 102개의 면허를 발급했다. 일본도 28.2~28.3㎓, 4.6~4.8㎓ 및 28.3~29.1㎓ 대역 등을 특화망 면허로 공급 중이다.
5G 특화망은 이동통신사와 협업하거나 수요기업이 아예 직접 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 수요를 조사한 결과 전자,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20여개 기업이 5G 특화망 수요를 제기했다. 네이버, 세종텔레콤 등 다수의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많은 기업들이 5G 특화망 구축 및 이통사와의 협력, 와이파이 구축 등 최적의 통신서비스 제공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부재로 관련 투자가 지연 될 수 있다"며 "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외 수요기업 등으로 확대해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5G 특화망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파수는 현재 이통3사에 할당된 28㎓ 대역에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서 공급된다. 또한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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