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칼럼

[취재수첩] 오픈뱅킹에 핀테크 스타트업은 오픈되어 있나?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오픈뱅킹’요? 그거 대형 사업자 말고는 못 할 텐데요?” 최근 만난 한 업체 대표의 말이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해 투자도 진행하고 있는 이 대표는 보안에 대한 허들이 높아 중소 핀테크 업체들이 오픈뱅킹 플랫폼에 참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토스’나 ‘핀크’처럼 자본이 받침이 되는 회사들만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오는 12월 폐쇄적이었던 전자금융거래망을 일반 기업에게도 오픈하는 오픈뱅킹 플랫폼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10월 중으로 은행을 시작으로 시범오픈하고 12월 본 서비스에 나서게 된다. 오픈뱅킹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뜨겁다. 9월 2일 현재 오픈뱅킹 참여를 위한 사전승인을 신청한 기업이 100여곳을 넘었다고 한다.

뜨거운 관심만큼 걱정도 많았다. 특히 핀테크 업계에서는 처음에 수수료율에 관심을 보였다. 은행의 계좌를 타야하는 현재의 간편결제 및 송금 등 업체들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공식가가 400-500원 수준으로 알려진다.

이는 투자를 받지 못한 핀테크 업체로선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지가 관건이었다. 결국 수수료율, 즉 금융 오픈뱅킹 플랫폼 API 이용 수수료는 출금이체 API 기본비용은 50원, 경감비용은 30원, 입금이체 API는 기본비용 40, 경감비용 20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수료율 자체에 대해서 업계에서 큰 불만은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10원-20원 정도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픈뱅킹 서비스 추이를 보아 가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보안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오픈뱅킹이 기본적으로 금융결제시스템에 들어오는 것인 만큼 금융사 수준의 보안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핀테크 업체에게 허들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오픈뱅킹 보안점검 및 사전 취약점 점검 등을 모두 완벽하게 인증받기 위해선 단순히 보안 시스템 구축 뿐만 아니라 운영인력 확보 등 외적인 투자요인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업체 스스로 점검항목을 통해 자체 인증하는 경우에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수억원이 소요되는 보안 인증을 받기 쉽지 않다. 갱신 인증이기 때문에 매년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부담이다.

실제로 3일 진행된 오픈뱅킹 밋업행사에서는 보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모 은행관계자는 이용기관 보안점검은 어느 정도 깊이로 진행되는지와 ISMS 인증 혹은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수준인지를 물었다. 점검 수준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밋업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질의 공유란을 통해 “핀테크 업체에게 붕어빵 팔려고 백화점 차리라는 거와 다름없는 부담이 있을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보안 취약점 점검도 중요하지만 개발소스 관리, 개발PC관리, 접근통제 계정관리, DB보안 등 등 이 모든게 돈”이라고 부담을 노출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관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점검시에만 투자해서 대비하고 그 후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나서 정보가 유출되면 그 책임은 정보를 제공한 은행권이 책임을 져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현실적인 보안부담에 대한 이유로 오픈뱅킹을 운영하는 금결원과 금융보안원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대두됐다.

결제원과 직접적으로 정보보호 관련 서비스나 점검 등을 받거나 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보호 서비스 여부와 보안점검 서비스 이후 관리에 대해 금결원이나 금보원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보안점검을 받고도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스스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점검 이후 관리 부분에 있어선 일단 운영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보안성 적합 심사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할지 여부 역시 운영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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