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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지식재산 분야 분쟁 조정제도 교육 워크숍 개최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구자열 LS그룹 회장)는 15~16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BEEFORUM에서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 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 교육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은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엄격한 소송 절차,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저비용의 신속하고 접근성 높은 조정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있는 조사관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 강화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 중재 기관(대한상사중재원 및 WIPO ADR센터 등)에서 조정제도 교육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교육은 지식재산 분야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식재산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식재산 관련 법률 내용, 분쟁 조정 사례, 조사서 작성방법 등의 이론교육 뿐 아니라, 교육생이 당사자로 조정에 참여하는 실습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식재산 일반 및 분쟁 유형의 특수성과 유의점을 교육하는 기초과정 ▲조정사례(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 저작권분쟁조정제도)를 공유하는 과정 ▲조정안‧조정조서 작성 방법 및 유의점을 교육하는 심화과정 ▲조정기법, 협상 및 모의조정을 포함한 실습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자열 공동위원장은 “소규모 기업 등의 분쟁 조정 업무를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조정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지식재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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