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에 필수적인 IT전문인력, 자격요건은?

박기록

코스콤이 1일 개최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설명회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성화는 IT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8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로보어드바이저(RA)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에서 주목을 끌었던 항목중 하나는 RA서비스 회사에 'RA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위한 전문 IT 유지보수 인력 1명을 두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1일 코스콤이 여의도에서 개최한 'RA 테스트베드 설명회'에서는 RA 유지보수 IT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 공개됐다. IT 전문인력은 다음과 같은 학력및 경력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다만 IT전문인력이 RA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자체 인력이여야 하는지 또는 아웃소싱에 의한 IT전문인력도 인정되는지 여부는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먼저, 자격요건에 따르면, ▲정보보호 또는 IT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정보보호 또는 IT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다음과 같은 '전문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자격'은 전자정부법(제2조제15호)에 규정한 감리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인증 심사원,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의 정보시스템 감사사,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의 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 등) ▲이와함께 정보보호 또는 IT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도 IT전문인력의 자격요건에 부합한다.

또한 경력요건은 ▲7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IT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읶는 사람,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IT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IT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IT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로 규정했다.

'정보보호 또는 IT분야의 학력'이란 전기전자, 전기전자정보, 전자제어, 정보전자,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제어계측, 컴퓨터과학, 국제정보통신, 전파통신,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써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인정되는 학력을 의미한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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