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통한 민영화 재도전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우리은행이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통한 민영화에 재도전한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22일 제125차 회의를 열고 과점주주 매각 방식 채택을 골자로 하는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민영화 시도는 이번으로 5번째다.
과점주주란 주요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형태의 지배구조로 공자위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48.09% 중 30%를 4∼8%씩 쪼개 판다는 계획이다. 투자자 1인당 매입 가능 물량은 최소 4%∼최대 8%다.
현재 예금보험공시 보유 지분은 51.06%이지만 지난해 소수지분 매각 시 부여한 콜옵션 이행을 위한 2.97%는 이번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매각이 성공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게 되는 지분 21%보다 과점주주 들의 지분이 많게 됨으로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공장위의 설명이다.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시장 수요 확인과 시장 공감대를 고민한 결과 과점주주 매각방향을 확정했다”며 “지분 4% 이상을 낙찰받는 투자자에는 사외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과점주주들은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행장 선임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한편 지분 30%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과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즉시 해지할 예정이다. 공자위는 예정가격 이상인 입찰 물량이 30% 미만인 경우 매각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낙찰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입찰가격순(희망수량경쟁입찰)으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 추천권 등 특수 요인을 고려해 비가격 요소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경영권 매각이 아니고 사외이사 추천권을 가지게 됨으로 비가격요건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가격요건에 대한 정확한 기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24일 매각공고를 내고 다음 달 23일께까지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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