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인터넷 해지지연 피해보상제’를 도입하는 등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보호 방안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통신사업자들의 초고속 인터넷 재약정 규정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가 장기계약 약정 만료 시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디지털데일리>의 조사에 따르면, 가입자 기준으로 초고속 인터넷 상위 7개 사업자 중 KT·LG파워콤·씨앤앰 등 3개 업체만 약정기간 만료 후 소비자가 재계약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 이용자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업체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장기약정 만료 후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추가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계약조건은 최초 계약기간 할인율 적용 ▲자동 연장 기간 중 위약금 미부과 등을 이용약관 상에 담아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중심으로 대다수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이 같은 규정을 이용약관 상에 표시하지 않아, 재약정 계약을 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1년 단위의 비싼 요금을 지불하거나 해지 시 위약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이용자들은 이 같은 위약금 체납을 이유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르는 황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SO 관계자들은 “자동으로 재약정 된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소비자와 일선에서 부딪히는 고객센터 직원들은 이용약관 상에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한 SO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인터넷 해지를 신청했더니 장기약정 할인에 대한 위약금 외에도 특정 기간 내에 이벤트 형태로 제공한 무료 서비스까지 위약금을 요구했다”며 “해당 고객센터에서는 이용약관에 무료 제공 서비스에 대한 위약금 면제 규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이 계약 만료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SMS 통보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일부 업체들은 소비자가 장기약정 만료 후의 재계약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지 시 설치비에 대한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3년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가 재약정으로 6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이용약관 상에 ‘1년 이상 서비스 이용 시에만 가입설치비 위약금 면제’라고 명시됐다며, 6개월 밖에 사용하지 않았으니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 배중섭 이용자보호팀장은 “24일까지 초고속 인터넷 해지지연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외에 나머지 이용자보호 방안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며 “부당한 이용자 피해사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으며 약정계약 만료 시 이를 SMS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진 기자> ji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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