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아청법과 IT기술 간의 괴리

2012.10.16 16:06:48 / 이민형 기자 kiku@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아동음란물 단속과 관련, 혼란이 가중돼 여기저기서 근거없는 소문만 돌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용(소지)여부 판단 등이다.

먼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화상, 영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상은 인터넷에 올리거나, 내려받는 것은 물론이고 소지만하고 있어도 위법사항으로 현재 경찰청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나오자 경찰청은 지난 15일 이와 관련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범위와 관련 “해당 음란물은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동영상과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이 모두 해당되지만, 단순히 노출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노출에 의해서라면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크래용 신짱)’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로 지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음란물에 해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음란’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작품에서 등장하는 캐릭터가 신체를 노출한다는 이유로 ‘음란’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판단했다.

이로 인해 매 에피소드마다 신체를 노출하는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크래용 신짱)’은 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이다.

경찰 발표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범위는 정립이 됐으나, 여전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용(소지)’ 부분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더 깊은 혼란만 가져왔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도 소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경찰은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는 소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게시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바 이 사실을 알면서 보는 경우에는 소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IT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린 판단이다. 가령 웹브라우저로 이미지나 동영상을 감상할 경우, 이는 모두 사용자 PC 임시폴더 저장되며, 사용자가 삭제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남아있다. 이는 웹브라우저 특성 상 차후에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다시 요구할 경우 즉각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시로 저장해두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용자와 모르는 사용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미필적 고의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걱정이 앞선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nglish News더보기

  • 동영상
  • 포토뉴스
교황청 스위스 근위대가 택한 보안 솔루션은…… 교황청 스위스 근위대가 택한 보안 솔루션은……
  • 교황청 스위스 근위대가 택한 보안 솔루션은……
  • [포토] ‘나이트 크로우’로 새롭게 단장한…
  • KT, 대성동서 ESG 활동 지속…레고 활용 코…
  • 삼성전자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글…

PLAY IT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