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1 13:09:29 / 이상일 기자 2401@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모바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준수해야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22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1500만명을 넘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도 300여개 이상이 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모바일 기반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바일 앱 서비스가 장애인·고령자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돼 모바일 부문에서의 정격차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와관련 행안부는 21일, 장애인도 모바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개발 시 준수해야하는‘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의 의무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부문에서도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국내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침은 모바일 앱 개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준수사항) 7개, 가급적 지켜야 할 사항(권고사항) 8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지침 제정은 모바일 격차 해소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이를 계기로 정보소외계층의 모바일 정보화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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