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사용자 개인을 식별한지 않은 위치정보가 과연 개인정보인지 논란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된 현행 법제도가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빠른 기술 발달에 법이 못 따라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IT인들을 범죄인 취급하거나 스마트폰 모바일 광고가 악성코드인 것처럼 취급해선 곤란하다.
현재 법체계로는 앞으로 더 이상 죄 없는 범죄자들을 만들어낼 공산이 크다. 검찰.경찰의 주관적인 법적 해석 아래 무조건 잡아들여 족치고 보자는 접근법이 아니라,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IT업체들이 법을 잘 몰라 절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일이 더 강조돼야 한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