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추가 조정, 20일 부터 시행   
 - 지하철, 버스, 택시 대중교통수단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출퇴근시간대는 착용 권고
 - 역사, 마트 등 대형시설내 개방형 약국은 의무착용 해제, 일반약국은 착용의무 유지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오는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전체에 대한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또한 대형마트, 터미널 등에 위치한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서울시는 17일,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1월30일 시행)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실천함에 따라 기존 의무착용시설 중 일부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0일 부터 해제된다. 다만,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손소독제 비치 등 생활 방역 환경은 유지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차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방송, 교통카드 송출음, 홍보물 등을 통해 마스크 의무 착용 사항을 안내해 왔으나 이것도 중단 및 철거하기로 했다. 다만 혼잡시간대 착용 권고 등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 약국은 기존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나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시는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약사회 등에 홍보,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점검과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일반 약국은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서울시약사회 등을 통해 홍보 및 협조 요청하고 계도 및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일반약국은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와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시행일 3.20.)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3종(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일반약국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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