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유도·지원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22일 발표되는 가이드라인은 지난 11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연령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처리자 유형을 나눠 법적 의무사항과 권장사항 안내 ▲개인정보처리자가 점검해야 할 항목을 사례와 해외 동향 중심으로 소개 ▲장난감·기기, 애플리케이션(앱)·서비스 제조·개발 기업의 역할 및 보호자 참고사항 등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그간 많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사업자들이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해외 동향을 개인정보 처리단계별로 풍부하게 담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이끌어 나가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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