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15:07:01 / 이안나 anna@ddaily.co.kr
25개 조사 제품 중 21개는 자외선 방출로 눈이나 피부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도 차폐나 전원차단 등 보호장치가 부족했고 경고표시도 적히지 않았다.
자외선 노출에 따른 피부(홍반·피부암 등)와 눈(광각막염·결막염· 백내장 등)의 손상 위험도를 측정하는 광생물학적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5개(20.0%) 제품은 위험그룹2, 16개(64.0%) 제품은 위험그룹3으로 분류됐다.
광생물학적 위험성은 위험정도에 따라 ▲광학적 위험이 없는 '면제그룹' ▲광원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장시간 노출되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은 '위험그룹1' ▲노출을 회피한다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위험그룹2' ▲일시적인 노출에도 위험한 '위험그룹3' 등으로 나뉜다.
위험그룹2·3 에 속한 21개 제품 중 절반이 자외선에 대한 인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없었다. 14개 제품은 자외선 노출 위험에 대한 경고표시가 없어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눈·피부 등이 자외선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자외선이 방출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광생물학적 위험성을 평가해 보호장치 설치 및 경고·주의 문구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전기소독기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하고는 있지만 직류전원 42볼트(V) 이하 제품은 제외 중이다. 실상 대부분 UV 살균제품 대부분이 직류전원식이라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자외선 살균제품을 구매할 때 전원차단ㆍ차폐 등 보호 장치가 있는 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자외선 광원이 외부로 노출된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장갑ㆍ보안경 등을 착용하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안나 기자>anna@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