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업계 숙원 풀려

2019.10.31 17:13:34 / 이상일 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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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일명  P2P금융법)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P2P금융이 법안 발의 후 2년 3개월 만에 세계 최초로 제도권 금융으로 공식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P2P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서 법인에 대한 대출만 가능하도록 돼 있던 제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의 P2P 금융업체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조항들이다.

또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회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함에 따라, P2P금융상품의 건전성과 공신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개인투자한도 확대 및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를 통해 P2P투자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안전해진 투자 환경 속에서 활발한 투자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연내 시행령을 마련하고 내년 6월 업체 등록신청을 받겠다는 목표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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