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일명 P2P금융법)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P2P금융이 법안 발의 후 2년 3개월 만에 세계 최초로 제도권 금융으로 공식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P2P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서 법인에 대한 대출만 가능하도록 돼 있던 제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의 P2P 금융업체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조항들이다.
또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회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함에 따라, P2P금융상품의 건전성과 공신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개인투자한도 확대 및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를 통해 P2P투자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안전해진 투자 환경 속에서 활발한 투자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연내 시행령을 마련하고 내년 6월 업체 등록신청을 받겠다는 목표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Insight AML] ‘AML시스템, 도입부터 운영까지’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11월 13일(수)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3층) 에머랄드홀에서 <디지털데일리> 주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동향 및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금융권 컴플라이언스 중 가장 민감한 주제인 ‘AML’을 주제로 진행할 계획 입니다. AML과 관련한 글로벌 이슈, 국내 대응방향, 최신 AML 솔루션 및 구현 전략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의 세부 주제는 기존 금융사는 물론 AML을 도입해야 하는 기존 및 신규 전자금융업자. AML 도입을 통해 제도권 도약을 노리는 가상화폐거래소, 그리고 중견중소 금융사를 비롯해 AML 고도화가 필요한 대형 금융사 등 사실상 모든 금융 관계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AML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행사 일정 및 프로그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