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명량’ 배설 장군 명예훼손사건 무혐의

2015.12.01 16:37:45 / 이민형 kiku@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영화 명량을 제작한 김한민 감독이 검찰로부터 배설 장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배설 장군의 후손들이 영화 속 이순신 장군 휘하에 있던 배설 장군이 ‘악역’으로 묘사됐다며 김한민 감독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배설 장군이 왜군과 내통을 하고, 극중 이순신 장군을 암살 시도하는 등의 네 장면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1부는 “영화 ‘명량’은 창작물이며, 허구를 바탕으로 한 만큼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김한민 감독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배설 장군은 현대 인물이 아닌 400년 전의 공적 인물이란 점, 대중들에게 영화를 개봉하기 이전부터 영화내용에 허구적 요소가 들어있다고 충분히 고지한 점 등의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검찰의 결정을 이끌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이번 결정에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도 지난 7월 영화 ‘명량’을 조사한 결과 배설 장군의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 IT언론의 새로운 대안-디지털데일리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nglish News더보기

  • 동영상
  • 포토뉴스
[포토] ‘나이트 크로우’로 새롭게 단장한… [포토] ‘나이트 크로우’로 새롭게 단장한…
  • [포토] ‘나이트 크로우’로 새롭게 단장한…
  • KT, 대성동서 ESG 활동 지속…레고 활용 코…
  • 삼성전자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글…
  • 삼성전자, 인도 뉴델리서 '익스피리언스 스토…

PLAY IT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