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9일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 또는 1억~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율을 담고 있다. 과징금 산정 절차와 가중·감경 기준을 비롯해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방법과 수단, 피해 규모와 영향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 기준은 고시에 담겼다.
한편 이날 의결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고시 제·개정안은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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