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정책

방발기금 왜 언중위 운영비로?…이훈기 의원, 문체부 이관 촉구

아리랑·국악방송은 일반회계 전환…언중위 지원은 법 개정 필요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방발기금이 기관 운영비에 쓰이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위해 조성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이 여전히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지원은 올해부터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됐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방발기금이 기관 운영비에 쓰이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9일 밝혔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진흥을 위해 쓰이는 재원이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 연구개발과 콘텐츠 제작, 지역·중소방송 지원, 미디어 교육, 이용자 권익 보호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방발기금은 방미통위 소관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에서도 사용돼 왔다.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언론중재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방발기금 지원이 시작된 이후 2025년까지 세 기관에 투입된 금액은 모두 1조873억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아리랑국제방송에는 1996년부터 2025년까지 7490억1100만원, 국악방송에는 2001년부터 2025년까지 914억4200만원 등이 지원됐다.

현재 두 기관의 지원 재원은 이 의원이 지적한 이후 방발기금에서 빠지고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된 반면 언중위 운영비는 여전히 방발기금에 편성돼 있다. 1996년부터 2026년까지 언중위 운영비로 지원된 누적 금액은 2616억7200만원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올해 148억원보다 9억원 늘어난 157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언중위 지원 재원을 문체부 일반회계로 옮기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을 방발기금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중위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며 “언중위 지원을 문체부로 이관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