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자보험 가입이 늘고 있지만, 보장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을 여러 개 들어도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중복 보상받을 수 없고, 안경 파손이나 단순 분실도 통상 보상 대상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한 상해·질병 치료비와 휴대품 손해, 배상 책임, 항공기 지연 비용 등을 보장한다. 다만 상품과 특약, 사고 내용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 약관 확인이 필수다.
항공기 지연 보상은 ‘지수형’과 ‘실손형’으로 나뉜다. 지수형은 일정 시간 이상 지연되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지만, 실손형은 기다리는 동안 실제로 쓴 식비·숙박비·교통비만 보상한다. 실제로 귀국편이 5시간 늦었어도 별도 지출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결항 뒤 다른 항공편을 새로 끊었다고 비용이 모두 보상되는 것도 아니다. 화산 분출로 항공편이 취소된 가입자가 다른 공항으로 이동해 새 항공권을 구입했지만, 약관상 지연편을 기다리며 쓴 직접 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휴대품 보상도 제한이 많다. 도난이나 파손은 보상될 수 있지만, 부주의로 잃어버린 단순 분실은 경찰 신고서가 있어도 제외될 수 있다. 현금과 여권, 쿠폰, 안경·콘택트렌즈 같은 신체 보조 장구도 통상 보상 대상이 아니다. 캐리어 겉면의 흠집처럼 기능에 지장이 없는 외관상 손해 역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상품마다 기준이 다른 만큼 가입 전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 보험금 지급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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