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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빗장 푼 방미통위…"추가 혁신 필요" 목소리도

광고총량 늘리고 중간광고 확대…주시청시간대 제한엔 아쉬움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광고 일총량제가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되고 중간광고 허용 기준도 완화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재편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은 OTT 등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으로 온라인 광고시장은 급성장한 반면 방송광고 시장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방송광고 규제 완화가 단순한 사업자 지원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유튜브와 OTT 등장 이후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었는데 광고제도 개선은 오히려 늦은 측면이 있다"며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책무는 엄격히 하되 재원 확보 수단은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방송사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수단을 확대한 데 의미가 있다"며 "광고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허위광고와 정상적인 광고를 구분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 등 필요한 영역의 규제는 유지하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광고 일총량제는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된다. 개별 프로그램의 광고시간 총량 규제는 폐지된다. 다만 광고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주말·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는 별도 총량제를 적용한다.

중간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길이는 현행 45분 이상에서 30분 이상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30~45분 프로그램에서도 중간광고가 가능해지며, 프로그램 길이별 허용 횟수도 확대된다. 방미통위는 중간광고 규제 완화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약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가상광고 허용 장르는 기존 오락·스포츠 중심에서 어린이·보도·시사 프로그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으로 확대된다. 간접광고와 가상광고의 화면 크기 제한도 현행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된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의 크기 제한 역시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확대된다. 중간광고 시작 전 자막 고지 의무는 유지하되 자막 크기 제한은 폐지된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미디어 시장 변화를 충분히 예견하고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디지털 플랫폼 강세 속에서 방송시장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주시청시간대 광고 총량 규제가 유지된 점은 다소 아쉽다"고 추가적인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광고 규제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방송사업자들이 낡은 규제 틀 속에서 불공정 경쟁을 해온 측면이 있다"며 "위원회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을 갖고 후속 제도 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규제 완화로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자율성과 재량이 오히려 방송의 신뢰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경우 국민적 반발이 커질 수 있다"며 "사업자들도 공적 책임을 유념하면서 제도 개선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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