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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시동거는 방미통위…"조만간 자문단 꾸린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4월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차 방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정혜승기자]

[디지털데일리 정혜승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여부에 대한 공식 논의에 돌입했다.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행정 절차가 시작됐다. 방미통위는 외부 자문단을 통한 법률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 관련 현안 및 보도전문채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시정명령 안건 등을 보고받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회적 관심이 높고 갈등이 존재하는 사안인 만큼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사안의 시급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야당 추천인 이상근 위원은 “2·3심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충분한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론을 폈다. 최수영 위원은 “사안의 시급성에는 동의하지만 논쟁적 이슈인 만큼 접근 방법이 혼재된 상황이라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사안의 위급성을 강조했다. 윤 위원은 “보도전문채널은 공적 책무가 중요한데, 유진그룹의 행보를 보면 공적 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된다”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의 직후 이어진 백프리핑에서 고민수 상임위원은 “YTN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보고를 시작으로 후속 심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조만간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은 “법률자문단 구성은 위원들이 논의한 후 결정될 것”이라며 “사안의 시급성, 중대성을 고려해 가장 빠른 시일 내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처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자문단 구성은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YTN과 연합뉴스TV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데 대해 방송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사추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양사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미통위는 조만간 양사 대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2개월 이내에 사추위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시정명령 최종 처분을 의결할 방침이다. 다음 전체회의는 오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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