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청문회 답변하는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정혜승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직후 곧바로 임명이 이뤄지면서 고 위원장은 새롭게 출범한 방미심위의 첫 수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됐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고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해당 채택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부로 송부됐다.
지난해 공포된 관련 법에 따라 방미심위 위원장은 기존 민간인 신분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됐다.
고 위원장은 1955년생으로 1988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기자 생활을 시작한 언론인 출신이다. 이후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에서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한국신문협회 이사, 한국디지털뉴스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이 대통령 추천 몫의 방미심위 상임위원으로 위촉돼 임기를 시작했고, 지난 3월 12일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후보자로 호선됐다. 고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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