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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검색이력, 수사자료 쓰이나...빅테크기업 ‘침묵’

오병훈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미국 내 데이터 전문가들이 빅테크 플랫폼 이용자 정보가 임신중절 관련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부 데이터 전문가들은 임신중절 관련 검색 이력을 수사기관이 열람·이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미국연방대법원이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서 비롯됐다. 해당 판결로 미국 각 주(州)는 앞으로 임신중절을 자율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임신중절이 금지된 주에선 수사기관이 임신중절 금지법을 어긴 피고인을 조사할 때, 영장을 통해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임신중절 약’을 검색했는지, 혹은 ‘임신중절 가능한 병원’을 찾아봤는지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신시아 콘티 쿡 포드재단(Ford Foundation) 기술펠로우는 “빅테크 기업들은 수사기관이 이용자 검색 이력, 위치정보 서비스 등에 대해 영장을 발부할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임신중절이 단속 대상이 되면 검찰들이 소환장을 통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시시피주 검찰 지난 2018년 임신 35주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을 2급 살인혐의로 기소할 당시, 피고인의 임신중절 알약 검색 이력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아마존, 메타, 구글 등 플랫폼 기업들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존은 지난 3년간 수사기관 요청 중 75%를 수용해 이용자 정보 일부를 제공했다.

에바 갤페린 일렉트로닉프런티어재단 사이버보안 책임자도 트위터를 통해 “과거 임신중절이 불법이던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디지털 감시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라며 “우리는 전례 없는 디지털 감시 시대를 살게 됐다”고 말했다.

오병훈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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