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세부 지침 제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을 69개에서 71개로 확대했다. 보호조치를 위한 이행지침을 세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와 ‘산업기술보호지침’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을 지정했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거나 외국인이 보유 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는 경우 정부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기술보호지침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관리 기관 준수 의무사항이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거부 방해의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산업부 최규종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번 국가핵심기술 확대지정과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은 기술보유기관 스스로 기술을 보호하고 국가경제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불법적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