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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신분증 찍으면 개인정보 감춰진다”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찾아 비식별 처리한 후 파일로 저장된다. 이처럼 개인정보 노출 사고를 방지 가능한 보안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온·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식별해 암호화하고, 허가받은 사용자나 특정 기기에서만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강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술은 금융권, 통신사 등에 제출하는 신분증이나 서류,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속 자동차 번호, 병원기록, 택배상자의 주소 등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될 전망이다.

ETRI에 따르면 이 기술은 개인정보를 자동 식별해 흐릿한 형태로 마스킹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볼 수 없다. 정보는 파일형태로 저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가받은 사람만 파일을 열면 스마트폰 및 인가된 기기로 개인정보가 표시된다.

이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인가된 사용자나 디바이스에서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뿐 아니라 출력물·팩스 등 오프라인 문서, 동영상에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ETRI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금융권 등의 데이터베이스(DB) 내 각종 신분증 사본, 계약서, 신청서 등에 포함돼 있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가 필수적인 상황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PC, 스캐너 등 다양한 기기에 적용할 수 있어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인가된 단말기 내에 앱과 같은 소프트웨어 형식으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다.

향후 ETRI는 이 기술과 관련된 원천 특허들을 출원했으며, 무인 은행과 코덱업체 및 DB보안업체 및 물류, 개인의료 업체 등에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오프라인 문서상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O2O(Online to Offline) 증강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이 기술이 O2O에 적용되면 택배나 우편물의 운송장에 기입되는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고, 택배 배달원의 스마트폰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보안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우 ETRI 휴먼인식기술연구실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환경 구축을 한발 더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며 “비대면 환경으로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안전성을 제공하는 신개념 보안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정보보호 CP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DB내 정형데이터뿐만 아니라 각종 사본, 계약서, 신청서 및 진료기록 등에 포함돼 있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가 필수인 상황에서 이 기술이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이 다양한 디바이스, 산업 등에 확대돼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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