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IDC 용도 근거 신설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 136곳의 대형 데이터센터(IDC) 건물의 용도 근거를 신설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IDC는 컴퓨터시스템과 통신장비, 저장장치 등이 설치된 시설로 ICT의 핵심 인프라다. 페이스북, 구글, MS 등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축구장 7~8배 넓이에 해당되는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곳곳에 지으며 공을 들이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IDC는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이 전산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IDC 용도 규정이 없다보니 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교육연구시설·공장 등으로 제각각 허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IDC에 불필요한 주차장,승강기,공개공지(로비)가 들어서 있는 비효율문제 ▲일반 사무실 건물과 혼재돼 있어 보안설비문제 ▲내진설계·소방시설 등 용도규정이 다르다는 안전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이에 송 의원은 지진·테러 등 사이버·물리적침해에 대한 방어를 높이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특수설계와 대형화가 가능하도록 데이터센터 용도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의 핵심성장 산업인 ICBM(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및 인공지능(AI)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 관리 기술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IT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신뢰성 높고, 고성능의 IDC가 요구되는데 적합한 규정이 없어 규제가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센터 용도 근거가 명확해져 비용도 절감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센터 건립 및 운영을 통해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건축법 개정안은 정운천, 신보라, 이태규, 이종배, 조훈현, 유승민, 변재일, 김현아, 최연혜, 윤종필, 서청원, 신용현, 이현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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